기술을 못 따라오는 규제?! - 규제 때문에 못만나는 자동차 첨단기술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투어 각종 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내세우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팔려고 들여왔다가 한국의 법 규제에 막혀 최신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는 웃지 못할 경우들이 적지 않이 벌어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법 규제에 밀려서 들어오지 못한 외국 자동차들의 첨단 장비들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Adaptive Headlight (일명 코너링 램프)


스티어링을 트는 정도에 따라 차의 진행방향으로 헤드 램프 조사각을 바꾸어 야간 시인성을 돕는 장비로,
수십년 전에 시트로엥 DS에 처음 선보였던 기술입니다.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는 현재 국내 법규가 단일 초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은, 현대가 고급 대형차 제네시스(BH)를 내놓으면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이후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가 국내에 외제차들에도 조금씩 적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모 자동차언론에서 한국에서의 (사실상의)자동차 독점기업인
현대가 모종의 로비를 벌인게 아닌가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발언도 했었지요..;


Lexus LS600h LED 헤드라이트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된 렉서스 LS600h의 LED 헤드램프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LED 헤드램프.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은 LED헤드램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법 규제가 허락을 안한다고 하는군요.


메르세데스-벤츠 디스트로닉 플러스(Distronic Plus, 차간간격조정기능)


벤츠가 신형 S클래스를 내놓으면서, 일일이 외우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첨단안전장비를 개발했는데요,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장비 중에 하나가 디스트로닉 플러스입니다.
디스트로닉 플러스는 벤츠의 자동차 차간조정기능 채용 추종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밀리파 레이더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시내 주행시의 서행 운행은 물론이고 정지시에서 200km/h 까지를 커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내 법규상 국내용 S클래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독일 현지 옵션의 S클래스와 한국 옵션의 S클래스를 비교해보면, 한국 쪽 S클래스는 첨단 안전장비가 많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국내 법규 때문에 그 기능들을 제하고 한국에 들어오는거지요.
(한국용 S클래스의 옵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 취향을 반영하여 한국용 고급 외제차들은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사이드에 위치한 머플러


우리나라에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급 스포츠카 SLR 맥라렌이 들어오려다가, 좌절을 맛보았지요.
정식 수입이 좌절된 이유는 옆구리에 위치한 머플러때문.
이건 딱히 첨단기술이라서가 아니라, 공기역학을 고려한 구조 때문에 옆으로 뻗은것인데,
머플러는 뒤로 나와있어야한다는 규제때문에 정식 수입은 좌절되었고, 덕분에 비공식적으로 소규모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해 SLR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죠.
비공식적인 루트를 밟아 한국 들어온 SLR들은, 머플러때문에 국내 인증을 받지 못해서 번호판 얻어내기가 조금 까다로웠다고도 하지요.
머플러에서 새까만 매연 나오던 시절의 낡은 법규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SLR의 사이드 머플러가 SLR의 한국
공식 진출의 작지만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사실 해외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 법규때문에 국내 도입이 좌절된 외제차들의 첨단 기술들이 더 많이 있으나
제 정보력 부족으로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같네요.
기술 발전을 법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법규 지체는, 이런 식으로 수입차들의 첨단 옵션이 법규 때문에 누락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다 만들어놓은 IPTV를 국내에서는 법규때문에 출시도 못하고 외국에 수출해야만 하는 현 우리나라 정보통신 업계의 실정처럼
법규 지체가 한국의 총체적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에 대한 법규 지체는 시급히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y 아방가르드 | 2007/09/23 15:32 | 자동차 이야기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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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pearhead at 2007/09/23 15:57
볼보의 PCC도 국내 전파법 규정때문에 삭제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걸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법이 꽤 많은 것 같군요;
Commented by Nur2 at 2007/09/23 23:49
코너링램프는 현대에서도 개발중에 있는 물건이기에 굳이 로비는 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차량규정상 헤드라이트는 상하진폭과 좌우진폭의 규격을 가지고 있

기때문에 이를 넘어가는 헤드라이트는 모두 불법이지요 구형SM처럼 점등식코너링램

프로도 충분히 커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렉서스의 LED헤드라이트도 좋지만 차간

거리 3~4미터 정도되는 우리네 실정에는 너무나도 밝습니다 규정상112500칸델라까지가

광도규격이지만 렉서스의 그것은 25만칸델라가 넘어가더군요...기술발전의 발목을 잡는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 법규규제도 있지만 뭐...차량규정법규자체가 70년대일본식을 따르고

있는게 대부분이니 차량기술에 따라선 수정되어야 겠지요 허지만 기술보다는 안전과 환경

을 우선시 하는 풍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듯 합니다...
Commented by 아방가르드 at 2007/09/24 00:30
Spearhead님// PCC.. 처음듣고 새로 나온 컨셉트카 이름인줄 알았네요 -_-; 검색해서 봤는데, 볼보가 이런거까지 만들었을 줄은 몰랐네요;

Nur2님// 안전과 환경이 분명 우선시되어야하겠지만, 너무 구닥다리인 제도를 비효율적으로 끌고가는거도 문제이겠지요~
코너링램프나 헤드라이트같은 경우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Commented by 귀차니스트 at 2007/09/24 23:43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네요...
Commented by STIG at 2007/09/25 09:14
하지만 저 신기술도 직수입으로 들여오면 써먹을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ㅎ
Commented by 아방가르드 at 2007/09/25 22:07
귀차니스트님// ㅎㅎ; 감사합니다~

STIG군// 그렇긴하지 ㅋ 다만 문제가 생겼을때 국내에서 AS 못해줄지도.. 쩝;
Commented by 大國 at 2007/09/29 02:17
디스트로닉 플러스~
어뎁티드 크루즈 컨트롤 그 그 그 이상으로 발전한...


하나가 빠졌군요
나이트 비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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